「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3. 8. 7. 정무위원회 회부
발의자: 한병도(대표발의자), 이학영, 윤영덕, 이용빈, 양기대, 김주영, 신정훈, 양정숙, 유기홍, 서영교 (이상 10인)
발의자: 한병도(대표발의자), 이학영, 윤영덕, 이용빈, 양기대, 김주영, 신정훈, 양정숙, 유기홍, 서영교 (이상 10인)
- 키워드: 가맹사업, 가맹금, 불공정거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1. 개정 목적

2. 개정안 내용

3. 개정안의 의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상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 우열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싶어도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 사유가 없다면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기한 없이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와 노하우, 유통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가맹본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러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역으로 가맹본부에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4. 다운로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