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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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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9.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025.09.09
발의자: 김원이(
대표발의자
), 서삼석, 김남근, 한준호, 정진욱, 서미화, 김동아, 오세희, 김승원, 허종식(이상 10인)
1. 제정목적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료 부담 완화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중개수수료, 배달료, 각종 추가 광고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 매출액의 20% 내외를 배달 플랫폼사에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
민간주도 자율규제로는 여전히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외식중개플랫폼”이란 외식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통해 구축된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란 외식중개플랫폼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사업자”란 외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외식사업자를 말한다.
7.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이하 “서비스 이용료”라 한다)란 이용사업자가 외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 설〉
제15조의8(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우대
〈신 설〉
제15조의9(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영업정지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과징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9(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개정안의 의의
새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소상공인 보호’를 언급해왔습니다. 출범 이후에도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플랫폼 관련 규제 및 갑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본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정한 다른 입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관련 규제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에서,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우대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규제의 정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서비스 이용료 체계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 입법 추이를 지켜보며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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