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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에 관한 대수선허가를 다른 호실의 소유자가 다툰 사례
2024.03.12
[대상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원고는 공동주택의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같은 공동주택의 다른 호실을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호실 발코니에 설치된 벽체(이하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내력벽인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벽체를 해제한 행위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된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심은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해도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벽체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구분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벽체에 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서,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ㆍ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참조),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벽체가 이 사건 건물 5층의 베란다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벽체를 제거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더라도 ① 이 사건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② 이 사건 벽체가 설치된 (호수 2 생략)호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되어 있으며, ③ 실제로 이 사건 벽체가 이 사건 건물의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벽체를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발코니에 설치된 이 사건 벽체는 발코니의 창호와 함께 건물의 외관을 구성하고 있으므로(판결문 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벽체가 해체되어 외관상 보이던 벽체 부분이 창호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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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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