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합니다.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등이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할 사항에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에 대해 자체심사를 할 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할 사항이 증가했고 규제가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정규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 등으로서는 이러한 개정 방향을 염두에 두고 행정규제의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자체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할 사항에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에 대해 자체심사를 할 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할 사항이 증가했고 규제가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정규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 등으로서는 이러한 개정 방향을 염두에 두고 행정규제의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자체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9530호, 2023. 7. 11. 일부개정 / 2024. 1.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