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엔진 연소 과정에서는 질소산화물 등이 배출됩니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와 스모그,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동차 엔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고, 이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 업체들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엔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질소산화물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부장관은 미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일부개정 / 2024. 2. 17. 시행)
대기환경보전법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부장관은 미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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