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3.19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뜻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 지역의 최고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용적률은 개발사업자가 최고 몇 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발사업자는 가능한 한 많은 층수의 건물을 건축하여 개발이익을 늘리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줌으로써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유인은 용적률 완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적률 완화는 행정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유인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전에는 중심상업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고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9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인 소형 주택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및 시행)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03.19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4.03.19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
변호사
이종준
02-6200-1613
leejj@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