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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3.07.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연락금지요구권과 행사방법ㆍ절차를 알리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즉시 그에 따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③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증명 책임을 지는 사항을 종전의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서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로 확대하였습니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에 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는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방문판매ㆍ비대면 방식의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금융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자료열람요구권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이러한 개정 내용과 방향을 숙지하고 업무 매뉴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