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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3.07.18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생통보제의 시행으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ㆍ유기ㆍ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법률은 2024. 7. 19.부터 시행됩니다.

다운로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 2024. 7.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