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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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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6.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 6. 16.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회부
발의자: 최혜영(대표발의자), 전해철, 정춘숙, 서영석, 신정훈, 홍성국, 김원이, 김상희, 이수진(비), 임호선, 김민석 (이상 11인)
 
  • 키워드:  상점가, 중소기업, 도매업, 소매업, 유통산업


1. 개정 목적




2. 개정안 내용




3. 개정안의 의의

지방 인구 감소,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상점가'에 대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권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가 유명무실해지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점가'에 대한 기준 완화를 통하여 상점가에 속한 도매업, 소매업 등을 하는 상인들은 진흥조합 결성을 통하여 공동으로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포시설의 현대화, 상품의 보관 등을 위한 공동시설 설치, 주차장 등의 설치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운로드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