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피고(관리기관)는 ‘원고가 피고와 농공단지 내 토지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개월 이내에 공장 등 건설에 착수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입주계약 해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게 시정을 명하면서 부여하는 시정기간이 ‘6개월이라는 고정된 기간’인지, 아니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지였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위 사건에서 피고의 입주계약 해지 처분은 위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2개월만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개월의 시정기간이 시정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지’를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후자, 즉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문언 해석상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시정기간의 최장 한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지, 시정기간 자체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체계적 해석상으로도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은 입주계약의 해지사유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지사유라도 개별 사안마다 그 내용과 경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정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확정하여 규정하지 않고 시정명령권한이 있는 관리기관에게 시정기간을 정할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목적론적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의 체결은 실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금액과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입주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규정한 취지는 ‘입주계약에 따른 공장 등의 건설이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하여 해지사유가 발생한 입주기업체에게 그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산업단지에 공장 등이 설립되지 아니한 채 산업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한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의 의미는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문언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을 모두 동원하면서 법령의 문언에 관하여 철저히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관리기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은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기업체와 체결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42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해지사유 중 일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피고(관리기관)는 ‘원고가 피고와 농공단지 내 토지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개월 이내에 공장 등 건설에 착수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입주계약 해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게 시정을 명하면서 부여하는 시정기간이 ‘6개월이라는 고정된 기간’인지, 아니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지였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위 사건에서 피고의 입주계약 해지 처분은 위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2개월만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개월의 시정기간이 시정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지’를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후자, 즉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문언 해석상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시정기간의 최장 한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지, 시정기간 자체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체계적 해석상으로도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은 입주계약의 해지사유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지사유라도 개별 사안마다 그 내용과 경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정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확정하여 규정하지 않고 시정명령권한이 있는 관리기관에게 시정기간을 정할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목적론적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의 체결은 실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금액과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입주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규정한 취지는 ‘입주계약에 따른 공장 등의 건설이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하여 해지사유가 발생한 입주기업체에게 그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산업단지에 공장 등이 설립되지 아니한 채 산업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한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의 의미는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문언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을 모두 동원하면서 법령의 문언에 관하여 철저히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