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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3.08.22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다수인 지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와 함께 집중 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침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건축물의 경우 위 피해가 특히 큽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의 토지등소유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제공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였던 자들의 주택 공급순위를 기존의 4순위에서 1순위 또는 2순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77호, 2023. 8. 22. 일부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