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3.08.31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유치권자인 피고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였다가 4년 4개월 뒤 반환받았고, 그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위반행위가 원고가 유치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기초로 원고가 피고에게 유치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 피고의 유치권은 그때부터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