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이전고시 이후에 분양목적물을 매도할 경우 재건축조합원의 지위가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24.04.25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재건축사업의 시행 결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그
이전고시 이후
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약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매도인인 원고가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안의 공동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과는 달리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덧붙여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최신 판례
[노동]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판결
2024.04.25
최신 판례
[상속 · 가사 · 가업승계]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4.04.25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도시정비 · 도시개발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박호경
02-6200-1819
hkpark@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한철웅
02-6200-1749
cwhan@jipyong.com
변호사
유현정
02-6200-1895
hj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