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신용보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5호). 이 경우 동일 임대인에 대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는 30억 원입니다.
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5호, 2023. 8. 31. 일부개정 / 2023. 8. 31. 시행)
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5호, 2023. 8. 31. 일부개정 / 2023. 8.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