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8.29
인구, 인프라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기준이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도시 지역인 경우 현행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범위가 줄어든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으로써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로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85호, 2023. 8. 29. 일부개정 / 2023. 8.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