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종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노사 분규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 발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이 또한 중소기업에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31호, 2023. 9. 14. 일부개정 / 2024. 3. 15. 시행)
종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노사 분규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 발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이 또한 중소기업에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31호, 2023. 9. 14. 일부개정 / 2024. 3.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