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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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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3. 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24.05.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3. 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발의자: 김승수(
대표발의자
), 김석기, 김예지, 김은희, 박대수, 백종헌, 윤한흥, 임이지, 지성호, 황보승희(이상 10인)
1. 개정목적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 관련
권리구제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옴
이를 방지하고자 2024. 3. 22.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공개 제도가 시행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
다만 현재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하여 게임 이용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며,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구제가 쉽지 않음
이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덜고, 게임이용자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피해구제 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3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사업자”라 한다)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한 게임물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게임물사업자의 재산상태
6.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3. 개정안의 의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미표시, 거짓 표시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 3. 21. 법률 제19424호로 일부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규정(제33조)이 도입되어 2024. 3.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변경하고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고 은폐한 행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하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24. 1. 5.자 의결 제2024-005호).
다만 게임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모두 손해배상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비자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제33조의2 제2항),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2배까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제33조의2 제3항),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도입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손해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어서 실제 소 제기에 이르는 소비자의 수가 많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제33조) 시에도 위 조문의 취지가 고려될 수 있는 등 손해배상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게임사업자로서는 확률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3. 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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