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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 · 부동산] 민간투자사업에서 민원을 이유로 한 총사업비 변경 가능성
2025.11.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 제1항).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전에 확정되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된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다만, 사업추진 중에 발생하는 불가항력 사유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총사업비 불변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서는 통상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참조).
(1) 총사업비 변경사유
①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②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③ 법령,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④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⑤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2) 총사업비 변경 원칙
① 실시협약 체결 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 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②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 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함.
③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④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
성능・
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
)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 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위에 나열된 총사업비 변경사유 중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쉽게 합치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유가 ‘민원’인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회기반시설 건설기간 중 민원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어 공사비가 상승하는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떠안게 되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비용을 최대한 총사업비에 넣기를 바라게 되는 반면,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쉽게 총사업비 증액을 허용할 경우 사용료 인상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민원으로 인한 비용을 총사업비 증액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하에서는 민원으로 인한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서 민간투자사업에서 민원을 이유로 한 총사업비 변경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A경전철 사업의 건설기간 중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액 사유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A경전철 사업의 실시협약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한 경우”를 총사업비 변경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불가항력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민원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①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②불가항력 사유로서의 민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아니라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③불가항력을 사유로 총사업비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업규모의 변경되어 그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사업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변경되어 공사물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사례2]
B경전철 사업의 진행 중에 사업시행자는 ①토지소유자의 민원으로 정거장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고 환기구를 이전하게 되었고, ②정거장 출입구를 1개소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B경전철 사업의 실시협약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를 총사업비 변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협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추가설계 경위, 추가비용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였고, 주무관청이 이를 총사업비 증액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추가비용 일체를 총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 증가나 수요 예측 실패의 위험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위험배분 원칙이 반영된 것이 ‘총사업비 불변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당해 민원을 총사업비 증액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①사업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저해하지 않고, ②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을 주무관청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며, ③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유도하려는 ‘총사업비 불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주무관청에 충분히 소명하여,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사업시행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계약 당사자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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