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다22844 판결]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선박펀드에 투자하였다가 투자손실을 입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정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함. 제1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책임비율을 전체 투자손실의 40%로 제한함. 원고 및 피고는 제1심판결 패소부분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제2심은 피고에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원고는 제2심판결의 패소부분에 전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 상고심은 피고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함.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다투고, 예비적으로 제1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그 결과 제1심 판결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음. 제1심판결 선고일은 2013년 2월 8일,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일은 2016년 4월 22일이며, 위 기간 동안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발생 일수가 3년 74일이 되어 그 액수가 손해배상액 원본의 50%에 육박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판결금액을 원고에게 가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가지급금을 전부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파기환송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패소금액을 가지급할 수 없어 위 지연손해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피고는 위와 같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¹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를 제기함. 2. 대상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제1심판결 판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변경하는 내용으로 파기자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하 ‘대상 판결’).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 진행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만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대상 판결의 의미 (1)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특례법이 정한 연 15%(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고하게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법리를 밝히면서(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968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피고에게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례를 감안할 때, 이 사건에서도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산되는 시점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과 ‘파기환송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의 다음날’ 중 언제로 볼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인 저희 법무법인은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취지를 감안할 때 ‘파기환송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의 항쟁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그 책임 범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였고 제1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 비율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 명백하여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피고의 항쟁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만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고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① 전부금 청구에 관한 사안으로 책임의 범위 문제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될 여지가 없었으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곧바로 피고가 더 이상 항쟁할 사유가 없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위 96다17202 판결), ② 파기환송심에서 제1심판결에 비해 피고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된 사안으로 제1심판결 패소부분에 관해서만큼은 파기환송 판결 선고일까지만 피고측 항쟁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었던 경우(위 98다61968 판결), ③ 손해배상 사건이기는 하지만 피고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주로 다투었고, 제1심판결 단계에서부터 원고측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위 2004다50341 판결)였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의 결론이 이 사건에 적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이러한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측의 항쟁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시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측의 항쟁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적어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의 항쟁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판결들과 이 사건의 사안이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최근에도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으며, 대상판결의 원심 역시 이러한 명백한 오류를 저질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실수를 상고심에서 시정하기 위해 무용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4. 다운로드: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다22844 판결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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