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2. 사안과 쟁점
사안에서는 ①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가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②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안건번호 국토교통부 23-0382, 회신일자 2023. 7. 10.). 국토교통부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리모델링’란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①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나목 전단) 및 ②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다목 본문)를 각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중 증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은 그 행위가 공동주택의 면적 외에도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의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을 전제로 본문 적용대상의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증축’은 건축물의 수평증축 및 수직증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는 같은 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전제로 하여, 해당 행위(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를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감리업무의 수행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함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이하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서 약칭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는 달리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까지도 포함하여 규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안건번호 국토교통부 23-0382, 회신일자 2023. 7. 10.). 국토교통부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은 법령상 일정한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칭을 해야 할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사용하므로 약칭의 의미를 밝히려면 처음 약칭이 사용된 조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서는 세대수를 증가하여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다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부분에 괄호를 두어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서 규정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 이하부터는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다시 약칭한 것으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 이하에서 규정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주택법」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 이하부터 같은 법 제45조까지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반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이하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인 바, 같은 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역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포함하는 의미의 용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68조 제4항 및 제69조 제2항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수직증축 방식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리모델링 전의 구조안전성 등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기 위해 각각 구 「주택법」 제42조의3 제4항 및 제42조의4 제3항으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리모델링 방식이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서는 ‘리모델링’의 하나로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를 규정하되,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는 일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68조 제4항 및 제69조 제2항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중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중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중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중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사안과 쟁점
사안에서는 ①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가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②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안건번호 국토교통부 23-0382, 회신일자 2023. 7. 10.). 국토교통부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리모델링’란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①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나목 전단) 및 ②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다목 본문)를 각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중 증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은 그 행위가 공동주택의 면적 외에도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의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을 전제로 본문 적용대상의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증축’은 건축물의 수평증축 및 수직증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는 같은 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전제로 하여, 해당 행위(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를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감리업무의 수행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함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이하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서 약칭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는 달리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까지도 포함하여 규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안건번호 국토교통부 23-0382, 회신일자 2023. 7. 10.). 국토교통부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은 법령상 일정한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칭을 해야 할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사용하므로 약칭의 의미를 밝히려면 처음 약칭이 사용된 조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서는 세대수를 증가하여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다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부분에 괄호를 두어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서 규정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 이하부터는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다시 약칭한 것으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 이하에서 규정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주택법」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 이하부터 같은 법 제45조까지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반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이하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인 바, 같은 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역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포함하는 의미의 용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68조 제4항 및 제69조 제2항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수직증축 방식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리모델링 전의 구조안전성 등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기 위해 각각 구 「주택법」 제42조의3 제4항 및 제42조의4 제3항으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리모델링 방식이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