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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11.17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시장 상황에 맞추어 사업을 조정,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 법률은 최근 사업전환의 범위를 확장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에 공동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도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사업비중은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동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고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53호, 2023. 11. 7.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