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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간 댐사용권 변경에 관한 손실보상 분쟁, 대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종결
2023.10.10
섬진강댐은 1940년 4월경 착공되어 1965년 12월경 준공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섬진강댐의 댐사용권을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였고, 위 공사는 1978년 경 댐사용권 중 일부(30.84%)를 동진농지개량조합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가 동진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 변경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10월 12일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댐의 규모, 형식, 저수량 등은 변경 없이 저수의 용도별 배분 및 댐사용권자를 변경하는 ‘섬진강댐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27호).

이후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섬진강댐 댐사용권 변경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보상금액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2015년 9월 11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댐건설부담금 156,760,000원, 영업손실 692,52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안)를 송부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년 11월 30일 위 ‘섬진강댐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댐사용권 등록부에 댐사용권 변경등록을 하고 2015년 12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이 변경으로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사용권자로 추가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댐사용권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섬진강댐의 댐사용권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합의에 따른 약정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유추적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 왔습니다.  1심 법원은 2017년 12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6898), 항소심 법원은 2018년 12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995). 

한국농어촌공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① 대한민국에게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 건설관리법’) 제31조 제4항 및 제34조에 따라 댐사용권 취소ㆍ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7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국농어촌공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06223 판결).

이로써 7년에 걸친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간 댐사용권 변경에 관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위 소송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댐건설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및 제34조가 구 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4항 제2호와 일체를 이루어 재산권인 댐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동시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