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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주택 특별법
2023.10.2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공주택지구란 일정 구역 안에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중 1/2이 되도록 하는 개발지역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정, 고시되는 곳을 뜻합니다.  그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은 보상액이 토지의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 법률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나아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 의견 청취, 토지 현물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특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제도가 새로이 규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3. 10.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