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을 그룹 채팅방에서 나갈 수 없도록 계속하여 초대하는 행위, 다른 학생을 그룹 채팅방에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는 행위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 행위인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상 문제를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운로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41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3. 1. 시행)
현행 제도상 문제를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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