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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9.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3. 9. 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발의자: 한무경(대표발의자), 서범수, 임이자, 이헌승, 박진, 박대수, 조은희, 백종헌, 이명수, 권성동, 홍석준(이상 11인)

1. 개정목적




2. 개정안 내용




3. 개정안의 의의

강제성 있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이 도입되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의 위력이 크게 증가됩니다.  추후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기록을 제공받는 것이 쉬워져, 행정조사가 민사소송 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특허청의 행정조사를 통한 위법성 확인, 시정명령 부과 등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인 특허청 신고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원활한 행정조사 대응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