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다양한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명경쟁입찰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자력ㆍ신용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뒤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정부는 2023년 11월 16일 이러한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제23조 제1항 제2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 6천만 원’로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 제1항 제2호 타목 신설)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서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의 범위 조정(제42조 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추정가격 기준의 하한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해당 추정가격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 확대(제76조의 2 제1항)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등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자 및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2023년 11월 16일 시행된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계약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 입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16일 이러한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제23조 제1항 제2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 6천만 원’로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 제1항 제2호 타목 신설)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서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의 범위 조정(제42조 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추정가격 기준의 하한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해당 추정가격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 확대(제76조의 2 제1항)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등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자 및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2023년 11월 16일 시행된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계약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 입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