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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3.10.24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을 그룹 채팅방에서 나갈 수 없도록 계속하여 초대하는 행위, 다른 학생을 그룹 채팅방에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는 행위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 행위인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상 문제를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운로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41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3.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