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머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3년 10월 24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는 내란ㆍ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경우에만 미성년자가 아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4조).
한편,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또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7조).
다운로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 2024. 1. 25. 시행)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는 내란ㆍ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경우에만 미성년자가 아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4조).
한편,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또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7조).
다운로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 2024. 1.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