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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1.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가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는데, 이를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나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정 액수 이하인 공사 등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이 건설공사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둘째,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서 시굴 조사 후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등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자 및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일부개정, 2023. 11.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