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2. 12. 31. 법률 제192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순환경제사회법’ 또는 ‘법’)이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결정된 이래 8번째* 분야입니다.
* 앞서 산업융합(산업통상자원부, 2019. 1.), 정보통신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 혁신금융(금융위원회, 2019. 4.),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2019. 4.), 스마트도시(국토교통부, 2020. 2.) 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2.), 모빌리티(국토교통부, 2023. 10.)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ᆞ시행
* 앞서 산업융합(산업통상자원부, 2019. 1.), 정보통신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 혁신금융(금융위원회, 2019. 4.),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2019. 4.), 스마트도시(국토교통부, 2020. 2.) 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2.), 모빌리티(국토교통부, 2023. 10.)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ᆞ시행
1. 주요 내용
다른 분야 규제 샌드박스와 마찬가지로,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역시 i) 신속처리, ii) 실증특례, iii) 임시허가 세 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구분 | 신청내용 및 요건 | 효과 |
신속처리 (법 제28조) |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ᆞ승인ᆞ등록ᆞ인가ᆞ검증 등 확인 신청 가능 |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실증특례 (법 제30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ᆞ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ᆞ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가능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에 맞는 기준ᆞ규격ᆞ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근거법령에 따른 기준ᆞ규격ᆞ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ᆞ기간ᆞ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2년 이하 범위에서 정하되, 2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임시허가 (법 제33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신기술ᆞ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 가능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에 맞는 기준ᆞ규격ᆞ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법령에 따른 기준ᆞ규격ᆞ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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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련 규제법령 개정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며, 2년 이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흐름도]

그 외에 개정 순환경제사회법은 iv) 규제특례ᆞ임시허가 가능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으로 심의위원회와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가 구성되며(법 제27조, 시행령 제22조), v) 실증사업에 필요한 보조금과 책임보험료 일부(중소ᆞ중견기업의 경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30조 제12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7항, 법 제3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4항).
2. 의의 및 유의사항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ᆞ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기술ᆞ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따라 제공하는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로 인하여 인적ᆞ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ᆞ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법 제30조 제11항, 제33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