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은 창업주의 아이디어나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기업에도 투자는 필요하지만, 투자로 인해 창업주의 지배권이 약화된다면 이는 벤처기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주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되어, 창업주에게 이른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주와 관계가 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경우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요건도 규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52호, 2023. 11. 7.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
최근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주와 관계가 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경우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요건도 규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52호, 2023. 11. 7.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