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 11. 17.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발의자: 권영세(대표발의자), 강대식, 김용판, 김정재, 서일준, 이용, 이인선,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이상 10인)
1. 개정목적
2. 개정안 내용
3. 개정안의 의의
민간공사에서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ㆍ보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건설공사에 ‘설계 안전성 검토’라는 새로운 절차가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ㆍ보완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통과 시 설계 안전성 검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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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권영세(대표발의자), 강대식, 김용판, 김정재, 서일준, 이용, 이인선,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이상 10인)
1. 개정목적
설계의 안정성 검토 |
|
2.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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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⑰ (생 략)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⑰ (현행과 같음) |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⑱ 발주청 또는 인ㆍ 허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 |
신 설 | ⑲ 제18항에 따라 설계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 허가기관의 장에게 시정ㆍ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⑳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대상, 방법 및 절차와 시정ㆍ 보완 등 조치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개정안의 의의
민간공사에서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ㆍ보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건설공사에 ‘설계 안전성 검토’라는 새로운 절차가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ㆍ보완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통과 시 설계 안전성 검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