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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 11. 17.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발의자: 권영세(대표발의자), 강대식, 김용판, 김정재, 서일준, 이용, 이인선,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이상 10인)


1. 개정목적
 
설계의 안정성 검토
  • 현행법은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없음
  • 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하여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⑰ (생 략)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⑰ (현행과 같음)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 또는 인ㆍ 허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
신 설 ⑲ 제18항에 따라 설계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 허가기관의 장에게 시정ㆍ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⑳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대상, 방법 및 절차와 시정ㆍ 보완 등 조치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정안의 의의

민간공사에서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ㆍ보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건설공사에 ‘설계 안전성 검토’라는 새로운 절차가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ㆍ보완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통과 시 설계 안전성 검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