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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1.1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의 제품명 등 사항의 표시, 영양 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경우 표시 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합니다.  또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거나 도안ㆍ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전에는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해서만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영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935호, 2024. 1. 12. 일부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