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2024. 12.)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3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으로 인한 설계사의 계약 유지ㆍ관리 유인 부족, 잦은 계약승환과 설계사 이직, 그리고 이로 인한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등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함. 계약 초기에 집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하여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하여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함.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정립
IFRS17 시행 이후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면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가 과다 책정되거나, 당초에 예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되는 등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바 있음.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관행이 지속될 경우 불완전판매가 심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IFRS17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비 상각기간이 확대(기존 7년 → 全보험기간)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경감 →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 확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우선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함.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ㆍ출시ㆍ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함. 이러한 내용은 곧 시행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될 예정임. 다음으로, 보험사가 판매채널(설계사,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전반을 정비함.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판매수수료가 당초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
*모집활동에 연관된 간접비용, 보험대리점의 고정 운영비 등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설계사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 가능함. 판매채널ㆍ운영형태별 유불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사 보수는 판매채널, 공통비 집행여부 등에 차이 없이 누구나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게 함.
◈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보험상품은 어려운 상품구조와 정보접근성 부족 등으로 소비자가 수수료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함.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ㆍ공시하며,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화하여 공개함.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되어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시 ①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②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③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ㆍ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비교설명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함.
*상품별 판매수수료는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 매우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판매수수료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보험설계사 영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현장에서의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번 정보공개 강화 조치 이후 소비자 권익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집행력 강화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함. 보험회사-보험대리점(GA)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하여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함(1차연도 수수료 외 설계사 정착지원금ㆍ시책 수수료 등도 적용).
*규제 적용시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조직ㆍ인력 등 운영비용은 일정한도 (월 보험료의 3%) 내에서 1,200% 규칙 적용을 제외한다.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비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하여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함.
금융위원회는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판매채널 운영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설계사 소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판매수수료 개편안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27.1월(’27~’28년 4년 분급, ’29.1월~7년 분급)
②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개편: ’27.1월
③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26.1월
④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 규칙 적용: ’26.7월 / 사업비 과다집행에 대한 기관 제재 적용: ’2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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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