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2025.05.27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보고ㆍ공시 및 주식의 공모ㆍ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확대하고(제14조의8 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 제1항), ▲ 지역발전 등의 공익을 위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4조의8제4항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ㆍ투자보고서 제출 의무 및 임원의 변경사실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정관의 변경사실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부동산투자회사와 이해관계자 간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보고ㆍ공시 관련 사항도 전반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등).
그 밖에 ▲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설립신고만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신주발행, 현물출자, 업무 위탁 및 차입ㆍ사채발행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특례를 규정하였고(제26조의4 신설), ▲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의무를 간소화하였으며(제49조의8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9조의9 신설). 한편 ▲ 이 법 시행 전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2조).
다운로드: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전기공사업법(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2025.05.27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2025.05.27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도시정비 · 도시개발
공공계약 · 민간투자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대표변호사
사봉관
02-6200-1781
bksa@jipyong.com
부문대표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송한사
02-6200-1734
hssong@jipyong.com
변호사
류동규
02-6200-1858
dkr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