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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4
남북한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6월 13일 공포되어 지난 12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의 범위와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은 북한 인접지역의 범위에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일정한 공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수요,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가능성,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간 물품 등의 교역을 수행하는 기업과 남북한 간 협력사업 중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기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 시행령을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6호, 2023. 12. 12. 제정, 2023. 12.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