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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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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
2023.12.21
[대상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 일정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의 요건인 조합원 총회의 효력이나 그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의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인가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 또는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은, 주택공사 등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설권적 처분의 요건인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그 총회 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중 공동사업시행자 지위에 관한 부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행정소송)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설권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그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의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고 합니다(2022다207967).  이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인 조합원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른 집행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위에 관한 분쟁을 어떤 형식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