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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02.06
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이 법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식, 이산화탄소 수송 사업의 승인 제도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체는 이 법률 및 관련 정책의 추이를 살펴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3호, 2024. 2. 6. 제정, 2025. 2.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