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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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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7.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024.07.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7.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발의자: 김정호(
대표발의자
), 박정, 박해철, 박희승, 신영대, 어기구, 윤후덕, 이연희, 임미애, 전재수, 정성호, 허종식 (이상 12인)
1. 개정목적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2023년부터 시행됨
그러나 현행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전기료, 가스요금 등 에너지,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는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ㆍ용수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납품기업이 그 상승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에너지 및 용수 요금 등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여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
신 설
〉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주요 경비”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및 용수(用水)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13. ----------------------------------------------------
가격 또는 주요 경비가
-----------------------------------------------------------------------------------------------------------------------------------------------------------------.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주요 경비, 조정요건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3. 개정안의 의의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재료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납품할 물품 등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2023. 10. 4.)」, 3쪽). 전기료,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나, 용수에 대한 요금은 ‘원재료’ 비용이 아니고 ‘경비’여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및 용수에 대한 요금을 “주요 경비”로 정의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철강업계 등 전기료나 가스요금이 원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업계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4. 다운로드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7.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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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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