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위험 방지를 위해 건물에 출입하거나 감염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위험한 물건을 수거 또는 제거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즉시강제’라고 합니다.
즉시강제는 분명 필요한 때가 있으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본법은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또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제33조 제2항).
그런데 즉시강제를 하려는 집행책임자가 누구에게 증표를 보여주고 누구에게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사후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고지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행정기본법(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 개정 및 시행)
즉시강제는 분명 필요한 때가 있으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본법은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또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제33조 제2항).
그런데 즉시강제를 하려는 집행책임자가 누구에게 증표를 보여주고 누구에게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사후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고지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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