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1. 19.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발의자: 박대출(대표발의자), 이명수, 류성걸, 김예지, 김형동, 지성호, 이용, 박성민, 김태호, 서범수, 한무경 (이상 11인)
1. 개정목적
2. 개정안 내용
3. 개정안의 의의
개정안은 원재료 함량을 식품에 표시하고, 내용량이나 원재료 함량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역 또한 식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용량이나 원재료 함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경 시 소비자들이 변경내역을 살펴보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 이러한 효과까지 고려한 내용량 및 원재료 함량 결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용량이나 원재료 함량 변경내역 표시가 없는 식품등을 ‘제조ㆍ가공’ 등 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관ㆍ진열ㆍ운반ㆍ판매’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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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박대출(대표발의자), 이명수, 류성걸, 김예지, 김형동, 지성호, 이용, 박성민, 김태호, 서범수, 한무경 (이상 11인)
1. 개정목적
스킴플레이션ㆍ슈링크플레이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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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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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마. (생 략) 2. (생 략)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아. (생 략) ②ㆍ③ (생 략) |
제4조(표시의 기준) ① ------------------------------------------------------------------. ------------------------------------------------------------------. 1. -------------------- 가. ------ 내용량, 원재료명 및 원재료 함량 나.~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 내용량, 원재료명 및 원재료 함량 나.~아.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
제5조(영양표시) ① ------------------------------------------------ 이 조 및 제6조의2---------------------------------------------------------------------------------------------.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6조의2(변경내역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종전에 판매하던 용기ㆍ포장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내용량을 변경하거나 원재료 함량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내역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내역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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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ㆍ2. (생 략) ②ㆍ③ (생 략) |
제31조(과태료)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②ㆍ③ (현행과 같음) |
3. 개정안의 의의
개정안은 원재료 함량을 식품에 표시하고, 내용량이나 원재료 함량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역 또한 식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용량이나 원재료 함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경 시 소비자들이 변경내역을 살펴보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 이러한 효과까지 고려한 내용량 및 원재료 함량 결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용량이나 원재료 함량 변경내역 표시가 없는 식품등을 ‘제조ㆍ가공’ 등 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관ㆍ진열ㆍ운반ㆍ판매’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