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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임금채권보장법
2024.02.06
경기 변동과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해지고, 급기야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이러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했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여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0233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