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법이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19849호로 개정되며, i)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추가되었고, ii)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이 완화되었으며, iii)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iv)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v) 과밀부담금 외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 변경(제2조 제2호 개정)
제2조 제2호 가목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하고,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법이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19849호로 개정되며, i)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추가되었고, ii)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이 완화되었으며, iii)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iv)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v) 과밀부담금 외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 변경(제2조 제2호 개정)
제2조 제2호 가목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하고,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가능(제9조 제7항 신설)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년 4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둘러싼 법적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