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분류하고, 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시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 협의 기준 중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까지 또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 있는 시공사, 시행사 등은 개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3호, 2023. 12. 19. 일부 개정 및 시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시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 협의 기준 중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까지 또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 있는 시공사, 시행사 등은 개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3호, 2023. 12. 19. 일부 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