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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3.12.19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분류하고, 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시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 협의 기준 중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까지 또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 있는 시공사, 시행사 등은 개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3호, 2023. 12. 19. 일부 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