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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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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이 문제 된 사건
2023.12.21
[대상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등의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상대로 새로운 급수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상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급수지역 내에서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등 새롭게 급수를 신청하는 자를 상대로 기존 상수도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그 공사에 소요된 건설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ㆍ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합니다(2020두58427).

이 사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도법에 의한 수탁공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2블록을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신축한 뒤 피고에게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부담금의 성격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조례, 납부 안내서에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담금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은 조례에서 사용된 명칭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산정기준, 부과절차 등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부담금은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부담금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인지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인지는 명칭만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