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보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5. 9. 23.자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5.09.23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근거 마련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지만, 종전에는 분쟁조정 사건의 법원 통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소법원에 적시에 통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① 소송이 제기되거나, ②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ㆍ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그 외에 적합성ㆍ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 등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10월 중 개정 완료 목표).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감독원
)
최신 판례
[노동]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청구취지 확장과 2024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9.24
칼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교원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한계와 선관주의의무
2025.09.23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보험
보험 분쟁
보험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