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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3.07
산업이 고도화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폐기물 발생량도 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에 걸맞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른바 기피시설로 여겨서 입지선정과 설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위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설 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정한 사유로 기한 내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요청 절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가격 조정 근거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에 따른 비용 청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설 등을 하려는 자는 이 내용을 참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규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81호, 2024. 3. 7. 제정, 2024. 3.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