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차별, 법정고용
1.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국내 법령 현황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서, 이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을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는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는 기업이 해당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해외의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제 동향
법령 | 내용 | |
독일 |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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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국장애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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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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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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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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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노동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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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동향의 의의
1)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법령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고용의무를 정하고 있음
2) 일부 국가는 고용의무 부과 및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정함으로써 직접적 강제성을 통한 고용 촉진을 꾀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처벌 규정을 두는 대신 특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하도록 하여 간접적 강제성을 통한 고용 촉진을 꾀함
3)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해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또한 부담금 납부에 해당하며 그 금액 또한 과도한 수준은 아님
4) 다만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의무 부과 및 의무 위반 시 처벌에 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이룩한 기업에 대하여는 혜택을 줌으로써 목표 달성에 대한 장려책을 제공하는 것 또한 고려하는 것이 직업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을 한다는 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