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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4.03.19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다수가 공유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가 대표자로 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의 비율 및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 비율이 재정비촉진지구는 ‘2분의 1 이상’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분의 3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재개발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