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4.03.19
산업이 고도화하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환경문제를 둘러싼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분쟁 조정제도,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위 제도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85호, 2024. 3. 19. 전부개정, 2025. 1. 1. 시행)